[수완뉴스=청라온 정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 경선 캠프에서 만 17세 청소년이 조직 특보로 임명되었다는 기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한 청소년 활동가가 기사를 인용하며 “만 18세는 정당 입당을 할 수 없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없으니 이번 경선 캠프 조직특보 임명도 불법이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만 17세 청소년이, ‘대선 캠프 특보’로 임명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 것일까?
본 기자가 직접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는 위 사진의 내용과 같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낙연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임명된 만 17세 청소년 조직 특보는, 중앙선관위의 답변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걸릴 여지가 없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특보 임명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경선운동이나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의 6제1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이처럼 해당 청소년 활동가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어쩌면, 해당 활동가의 주장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마타도어(Matador)를 자행한 것으로 보아야 되겠다.
한편 청소년들의 정치 의식과 활동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여전히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보에는 제약이 많다.
앞으로는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해당 청소년 활동가와 같은 행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청라온 정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