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강제집행 최고를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한 채무자가,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은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 제8장 1절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제1항에 의하여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08카기181 결정을 통해, “소명자료들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강제집행이 정지되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소 이익이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폐지결정문 및 면책관련 서류들을 집행관에게 전달하면 집행관이 당연히 강제집행을 정지하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집행관에게는 아무런 재량권이 없으므로 소명자료들을 제출받으면 의무적으로 강제집행을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설령 신청을 한다 해도 각하되므로 강제집행정지명령서를 부여받지 못한다.
그런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모 집행관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뒤, 재판부와의 통화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소명자료들을 제출하며 강제집행의 중지를 요구하자,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중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당황한 채무자는 재판이 아닌데도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강제집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집행관의 입장을 바꾸지 못하였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입장을 바꾸지 않는 집행관의 태도에 분노한 채무자는, “이 강제집행은 분명한 직권남용이므로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나, 해당 집행관은 “나 돈 많다.”며 채무자를 조롱하였다.
제보자는 본 매체와의 통화에서, “집행관이 채권자로부터 여러 번 항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아, “채권자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거나, 아니면 모종의 유착관계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위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실시 할 경우 이 집행은 불법이므로, 집행관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권한남용 사유에 의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형법 123조에 의해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본 매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왕 모 집행관에게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질의서와 관련해)답변할 의무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서 답하지 않겠다.”는 말만 전했다.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