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2019년에 진행한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경매관련자들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위 부동산 경매에서, 집행법원은 유체동산인 태양광발전소 시설물을 건물에의 부합물 등으로 부동산 매각물건명세서에 포함시켰고, 이에 대하여 원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하자,
집행법원은 원소유주를 향해 “고의로 경매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한다.”면서, 이의제기를 일축하고 경매절차를 강행하여, 위 태양광발전소 시설물을 부동산으로서 일괄매각하였다.
원소유주는 이러한 부당한 경매진행에 불복하여, 경매절차 종료 후 태양광발전소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개월여의 재판 끝에 원소유자가 승소하면서, 태양광발전소는 유체동산으로서 위 부동산 경매의 대상 물건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집행법원의 잘못이 인정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소유주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 일부 경매 참가자들이 낙찰가를 통정, 모의하고 실제로 그 가격에 낙찰 받은 것 또한 알게 되었는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의 유찰을 방지하고, 자신의 채권최고액을 보전받기 위하여, 서울, 용인 등지에서 성명 미상의 경매입찰참가자를 수소문을 하였고,
또, 위 경매대상 물건의 소재지 인근의 부동산 등을 방문하여, 자신의 채권최고액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에 입찰할 경매참가자를 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경매에 참가할 입찰자의 예정입찰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사전에 입찰가를 알거나 성명 미상 입찰자를 세우는 행위는 경매입찰방해에 해당
또한 경매신청 채권자로부터 이러한 부탁을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역 선배 A씨에게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성명 미상의 경매입찰참가자가 이 사건 건물 경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선배가 좀 더 써서 경매에 들어가 보라”고 설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경매신청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하고, 낙찰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경매실시자가 입찰자와 입찰가에 대해 담합하는 행위, 다른 입찰 참가자의 입찰가를 누설하는 행위, 가상의 입찰자를 세우는 행위, 입찰자들의 담합 그리고 낙찰가를 결정하는 행위 등은 모두 경매·입찰 방해에 해당한다.
경매·입찰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는데, 그 보호법익은 잠재적 입찰참가자의 이익으로서, 대법원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매·입찰방해죄를 판단하고 있다. 즉,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그 결과에 관계없이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경매입찰방해 관련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편, 경매관련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 건물이 헐값에 낙찰되면서, 갚아야 할 전체 채무 중 일부 밖에 변제하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원소유주는,
이들의 범죄행위에 크게 분노하였으며, 결국 2020년 10월 경, 위 경매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였다.
원소유주는, “공정한 경쟁과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경매시장이 이들에 의해 그 취지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하며, “이들은 불법적인 입찰 정보를 순차 공유하여 낙찰을 받음으로써 잠재적 입찰참가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사법당국은 이들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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