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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단통법 속 계속되는 불법보조금…폐지될까

단통법 속 계속되는 불법보조금…폐지될까

[수완뉴스=이동규 기자] 용산 전자상가,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이른바 ‘성지’로 알려진 핸드폰 대리점에서는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외의 대리점 지원금을 고객에게 지불한다.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단통법이 시행되고 500억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한 바가 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이는 계속되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KT, SKT, U+)는 20만원대였던 ‘갤럭시 노트20’ 공시지원금을 2배 이상 상향한 50만원대까지 상향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제별로 8만7000원~17만원에서 29만5000원~48만원으로, KT는 8만6000원~24만원에서 26만원~50만원으로, LG유플러스는 8만2000원~22만7000원에서 26만8000원~50만원으로 공시지원금을 높였다. 주로 많이 쓰는 7~8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해도 각각 44만원, 45만원, 44만2000원을 지급했다. 

갤럭시노트20 (사진=삼성전자 제공)

출시한지 2달이 채 안된 갤럭시 노트20은 공시지원금에 대리점지원금(불법 보조금 포함)을 지원받을 경우 반값 이하, 어쩌면 10~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어쩌면 ‘싸게 사서’ 좋은데, 왜 이를 법으로 규제할까. 어떤 소비자는 대리점 지원금이 적은 대리점에서 구매하고, 어떤 소비자는 불법 보조금이 포함된 대리점 지원금이 큰 대리점에서 구매하면 ‘불평등’하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휴대폰 기기값을 선호할테고, 이를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속되는 불법 보조금을 통한 휴대폰 구매에, 정부와 여당은 단통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사를 통해 “단통법은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조승래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주장은 ‘분리공시는 소비자가 통신사로부터 받는 휴대폰 지원금 가운데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과 통신사 재원이 각각 얼마나 포함되는 지 분리해 알려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국민이 휴대폰을 비싼 가격에 구매를 규제하는 단통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며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휴대폰 구매에 있어서 차별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해야만하는 단통법, 과연 폐지 혹은 개정되어 국민들의 더 나은 휴대폰 구매 시장을 만들 수 있을까 기대해본다.

이동규 기자

Lee Dong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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