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교육] 부동산 차명소유와 배우자의 사모펀드 투자, 선친의 사학재단 채무면탈 논란 등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람 잘 난 없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자신의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어 특혜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일전에 보도된 조 후보자 딸(28)은 단국대 의대교수 개인이 주관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해 2주간 인턴을 하며 연구에 참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일보의 보도를 인용하자면, “단국대 관계자는 A교수가 조씨를 인턴으로 선발했고, 이후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 없다”고 밝혔다고 하였다. 대학 병원 차원에서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후 조 후보자 딸은 대학 입학 수시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기재하였고, 고려대 이과계열을 거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일부 교수들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논문 저자로 끼워 넣는 행위를 만연하게 벌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교수 자녀나 부유한 자녀들이 인맥을 통해 논문 저자가 된 후 이를 입시 등에 활용하는 의혹을 끊어내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조 후보자의 연구논문 적절성 여부와 관련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의 보도로 20일, 단국대는 조 후보자 딸의 연구논문 제1저자와 관련 사안 조사에 착수했다. 곧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한다. 대학 측은 규정에 어긋나게 자격을 부여한 사실은 없는지 중점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사건을 접한 현직 의사들은 “고교생이 2주만에 의학논문을 썼는데, 현직 의사들은 일주일 안에 논문을 써야 할 것”이라며, “학문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분노를 표출했다.
고소·고발에 휩싸이고, 선친의 사학재단 채무면탈 의혹에, 이제는 딸 논문 논란에 조국 후보자, 법무부장관까지 가는 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