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대전시가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대전청소년수련마을의 민간위탁을 지난 7월부터 대전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대행 운영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두 기관 근무하는 50여명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7월~12월까지 6개월짜리 단기고용계약서를 쓰도록 강제했다.
올해 들어서는 2021년 12월까지 1년짜리 고용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신규 채용을 한다는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조치를 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충남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대전시의 무더기 해고 예정 조치는 근로기준법과 현 정부의 노동인권 보장정책에 위배되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대전시의 행위에 대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 운영방식의 전환을 내세워 행정편의적인 사고와 태도로 노동자를 한순간에 실직자로 만드는 극명한 노동자 탄압이자 인간의 존업마저 밟아버리는 극도의 인권 말살이라고 말했다.
위 청소년 관련 단체 4곳은 오늘 성명에서 “두 기관에서 헌신 해 온 이들은 수십년간 대전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해 오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이자 청소년시설의 노동자들이다”면서, “민간위탁을 시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식이하의 갑질인데 이들을 고용승계하지 않고 모두 해고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노동자 탄압이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어처구니가 없는 조치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청소년계를 무시하는 졸렬하고 악질적인 갑질로서 대전시가 얼마나 사람의 인권과 생존권을 하찮게 여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이다.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