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을 20일 공포했다. 해당 규칙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폐쇄 시기, △학부모의 폐쇄 동의, △전원조치계획 제출, △폐쇄인가 신청 전 회계정산 완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칙에 명시했다.
폐쇄 시기는 유아교육의 연속성·안정성을 위해 폐쇄 예정일을 매년 2월말로 지정했지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권명월 행정과장은 “그동안 지침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지만 규칙 제정을 통해 명확한 처리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이 폐쇄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 △폐쇄에 관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