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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일반임금체불 피해 예술인 70명, 소액체당금 제도로 구제 받았다!

임금체불 피해 예술인 70명, 소액체당금 제도로 구제 받았다!

뮤지컬 '친정엄마', '오!캐롤','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출연 예술인 70명 구제 받게 되어

[사진제공=(주)쇼미디어그룹, 쇼21(주)]

[수완뉴스=박신애 기자] 뮤지컬과 마당놀이 등에 출연해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70명의 예술인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게 됐다.

지난 3월 ‘예술인 신문고’ 신고 사건 중 처음으로 소액체당금 지급이 결정된 뮤지컬 ‘친정엄마’ 이후, 소액체당금을 통한 예술인들의 임금체불 피해 관련 해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뮤지컬, 연극의 배우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연이 종료된 경우가 있었으며, 해당 공연의 일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차일피일 미루며 임금을 해결해주지 않았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대부분은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법정 싸움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체불되었던 임금을 고용노동부가 1000만원까지 선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사용하여 해결의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되었다. 뮤지컬 ‘친정엄마’, ‘오!캐롤’,’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에 출연한 70명의 임금체불 피해 예술인들은 총 1억 7만원의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며 예술인에 대한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구제가 쉽지 않았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9월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체불임금 문제 등 예술활동의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이 복잡한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신문고’ 신고인의 근로자성 확인, 체불임금 조사 및 자문, 고용노동부 신고 시 법률지원, 체당금 청구 지원 등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올해(10.31 기준)의 수익미분배 신고사건은 총 195건으로, 전년(2019년 1~10월 수익미분배 신고사건 총 102건) 동기 대비 93건(91%)이 증가되었다. 이 중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진행한 사건은 전체 수익미분배 사건의 74%인 127건이며, 29건은 지급이 완료되고 현재 98건이 진행 중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곽은미 팀장(공인노무사)은 “이와 같이 예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축적된다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호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공연계 상황에서 소액체당금 제도가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예술인들을 위해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신애 기자

박신애 기자
박신애 기자
박신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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