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이동규 기자]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 및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만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 및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규정을 하향 조치된 결과이다.
후불 교통카드가 지원하는 체크카드 발급 신청은 오늘 27일부터 전국 카드/은행사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발급 신청 시 본인,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카드발급 신청서, 때에 따라서는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후불 교통카드 사용 한도액은 월 5만원이며, 미납/연체 시 상환 전까지 카드 사용이 제한되며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에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면 어린이·청소년 요금 할인도 적용된다.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어 카드를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후불교통카드 발급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이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불편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