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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육일반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22일부터 접수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22일부터 접수

“22일부터 9월 6일까지, 도내 고등학교와 7개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

[수완뉴스=교육]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를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실시된다.

시험 영역, 과목 변경·취소 등 원서접수 내역 변경은 9월 6일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시도 졸업생(원서접수일 기준 주소지가 강원도인 경우), 시험편의 제공대상자 등은 주소지 관할 7개 시험지구교육청(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삼척, 태백, 동해)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응시원서 1부,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신분증(본인 확인용)이며,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여권용 규격 사진(크기 3.5㎝×4.5㎝)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응시 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하며,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졸업자(검정고시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등은 시험지구교육청에서 대리접수가 가능(직계가족 등에 한함)하다. 대리접수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와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4일(수)일 응시생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배부한다.

학교에서 접수한 수험생은 출신(재학) 학교를 통하여 수험생에게 배부(시험편의제공대상자 포함)하며 졸업생 중 타시도 출신 응시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교육청에서 교부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수험생 등(재학생 제외)은 12월 4일 오전 9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 발급도 가능하다.

강원도교육청 이금이 교육과정과장은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기초자료에 작성한 사항(선택과목 등)이 출력된 응시원서에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 및 원서접수 매뉴얼’을 제작하여 도내 고등학교와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7개 시험지구 44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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