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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반려동물이 물건입니까

[수완뉴스=정지민] 신탄진 할아버지 쥐약사건 기억하는가? 대전대덕경찰서는 10월 17일,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발인이 쥐약 묻은 치킨을 놓고 다녔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를 죽인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지, 죽이기 위하여 쥐약 묻는 치킨을 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검찰청에 의견을 올렸고, 담당검사가 의견을 송치하라고 해서 불기소의견으로 결국 송치하였다고 한다. 
결국, 쥐약을 먹고 죽은 길고양이 사체가 없기 때문에 쥐약을 놓고 다니는 할아버지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뜻이다.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고양이의 습성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라면 고양이는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눈에 띄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현장에는 당연히 길고양이 사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배고픈 고양이가 쥐약 묻은 치킨을 먹은 흔적이 명백한데도 결국 사체가 없다는 이유로 쥐약을 놓고 다니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참으로 개탄스럽다.

먼저, 동물학대란 자기방어나 생존이 아닌 이유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미나 고기, 모피, 돈을 얻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드물게는 화풀이를 하기 위한 경우로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이 보통 동물을 학대하는 방법은 어딘가에 가둬 놓거나, 묶어 놓거나, 음식이나 물을 조금, 또는 주지 않거나, 동물을 차고 때린다. 또, 이와 같은 고문보다 더 심한 고문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강제적인 수술도 한다.

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학대받고 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드리운 그림자 중 하나다. 특히 길고양이가 그렇다. 누군가에게는 보듬어주고 싶은 동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름 끼치고 불결한 존재이기도 하다. 

주택가에서 주인없는 ‘길고양이’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됐지만  일부러 죽이거나 다치게하는일 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가에서 크게 다친  길고양이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SNS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두 배나 강화됐지만,학대범죄가 끊이질 않는다

보호 공간이 부족한 만큼 보호 기간도 짧을 수 밖에 없다평균 23일로 한 달이 채 되지 못한다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 신세가 된다는 의미이다 2마리 중 1마리 꼴인 46.6%가 주인이 찾아갔거나 분양됐으며 자연사 22.7%, 안락사 20%차지했다.

5마리 중 2마리 이상은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한 셈이다. 동물애호가 등의 반대, 보호소의 노력 등으로 안락사 비율은 2012년 24.5%에서 매년 조금씩 줄고 있다.

반려동물, 이제 국내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97만 9천여 마리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늘어나는 문제가있다 바로 “유기동물” 문제이다.

지금까지 버려진 유기동물들만해도 8만 마리가 넘는다. 또한 길고양이 음식에 독약같은 쥐약을 넣고 먹이기도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한테 강제수술 하기도 한다.

내 옆에 두려고 먹이를 주고 집안에서 키우려고 수술시키는게? 과연 동물을 위한걸까? 아니면 버림? 다시생각하면 밖에서 크는 동물들은 전부 유기견이라 불쌍한다고 생각 한다.

아니면 동물들의 자유일까? 어찌보면 강제수술 가두어놓고 내옆에 두려는 사람들의 욕심이 더 학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길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길고양이를 돌봐주는 시민들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있다.

이제는 길고양이와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 또한 가해자들이 반드시 처벌되어 추가적인 학살을 막아야한다. 부디 검찰에서는 달리 판단하여,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래본다.

글, 정지민 칼럼리스트 ([email protected])

정지민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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