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교육] 김동주 기자, 14일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고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및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 내 매점·자판기 등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결과를 연합뉴스에서 14일 보도했다.
개정하기 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주소, 커피가 포함된 가공 유류 등은 팔 수 없었다.
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커피는 여전히 학교 매점, 자판기 등에서 판매되고, 일부 중·고등학생은 커피의 성분인 카페인의 각성효과를 이용해 학습효율을 높인다며 자주 마시는 상황이다.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권고량은 체중 1kg 2.5mg 이하로, 커피 1캔(평균 84mg)만 마시더라도 섭취권고량에 근접할 우려가 있다.
해외 주요국들도 어린이가 장시간 과잉섭취하면 건강에 이롭지 않은 고카페인 함유 음료 등 성분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10세 미만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카페인 함유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리고 스웨덴은 15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에너지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네델란드와 영국에서도 일부 마트에서 어린이에게 에너지음료 판매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법안 시행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성장기 청소년들이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횡성의 현천고등학교의 학교협동조합인 “옹기종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내 카페도 이번 교육청 감사로 올 9월부터 커피 및 카페인 음료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다른 음료로 대체했다.
글, 김동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