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강원도의 모 스키대여업체가 만 18세의 한 청소년을 고용해 놓고 최저시급(7,530원)도 안 지키고,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도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김동주 기자가 제보를 입수하여 단독 보도합니다.
취재진은 지난 겨울 이 스키대여업체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한 청소년(만 18세)과 접촉해 인터뷰를 한 결과, “15시간~ 16시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126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다.”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당시 일했던 시급을 계산해보니, 36,666원을 번 것이다. 제대로 된 시급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주에게 문의해보니 자신은 못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자신은 사장이 아니다. (그 고용주가 다른 사장 연락처를 알려주어서) 해당 사장에게 문의해보니 못 준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였다.”
이 청소년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시급을 계산받지 못해, 굉장히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취재진은 이 청소년이 일한 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7,530원(2018년 기준)을 계산한 결과 112,950원이며, 통째로 30일을 일한 경우 1,529,117원을 받아야 한다. 이때 주휴수당은 246,406원이다. 다만, 이 결과는 취재진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한 상황임을 밝힌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 청소년은 현재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이전 최저임금은 각각 6,470원, 6,030원이다. 최저임금은 1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해당된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계산과 관련해서는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고용정보사이트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최저시급계산기“라고 검색하면 계산해 볼 수 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야근수당, 사업주는 알바생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 김동주 기자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글, 김동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