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강원도] 김동주 기자, 강원도는 5월 23일부터 다음달 13일, 지방선거일까지 송석두 강원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체제로 운영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에 따른 체제 전환이다.
송석두 강원도지사 권한대행은 5. 23.(수) 10시, 신관소회의실에서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권한대행체제에 따른 도정공백 최소화와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위한 실국별 주요 당면현안을 점검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각종 재난사고 사전 대비 철저,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 등 권한대행체제 기간 동안 한 치의 누수 없는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송석두 강원도지사 권한대행은 ▲ 안정적인 도정운영 및 당면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확보, 남북교류협력 사업 준비, 집중호우에 따른 평창‧정선‧홍천지역 등 농작물 및 침수피해 수해 복구지원은 물론, ▲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의 sns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 강화하였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집행, 보안자료 유출행위 등 선거관여 가능성 행위 자제 및 업무 지연, 민생현안 방치 등 행정공백 최소화를 지시했다.
▲ 재난‧재해 선제적 대응 및 피해 최소화 선제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관리와 각종 사건‧사고 화재 등 재난에 신속대응 및 보고체계 유지를 지시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안전 점검 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송석두 강원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폭우로 인한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사태 현장을 점검한다.
김동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