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국회,더불어민주당(원주을)] 김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9일 “진정원인이 된 사건의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인권위에서 무조건 조사토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항 4호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는 각하 처리하고, 그 중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각하처리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단지 진정시점이 사건 발생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어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진정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인권위에서 무조건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권고토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관련 법령, 정책, 관행을 조사하고 연구해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국회반 선임기자 김동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