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SNS] 최근 SNS를 통해 A씨라는 사람이 화제다. A씨는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며 각 학교 학생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촬해 성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도용하였으며,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배포하는 상습범이라고 한다.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에서 이들 학생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H씨가 운영중인 비공개 카페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 A씨는 부산지역 중 고등학교의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다수 몰카 사진들을 자신의 SNS에 도용하고, 단순 성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들과도 조건만남을 가진 사실이 메신저 대화에서 밝혀져 피해학생을 비롯한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 2018.4.30 김동주 기자
페이스북에 게재된 내용에 의하면 A씨는 29세로 (본인은 고교 2학년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 정확한 나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성년자들과 조건만남을 통해 관계를 수차례 가졌고, 이들과 성관계를 할 때 구멍낸 콘돔을 일부러 사용하여 내부 사정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이 사람은 실제 강간치상으로 벌금 700만원을 낸 전례가 있다는 식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올린 적이 있는데, 강간치상은 법적으로 벌금이 없고, 합의금이거나 혹은 주장 자체가 거짓으로 보인다고 한다.
A씨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하여 따지는 미성년자 B양과 C양 등에게 “제 사생활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거에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분노하게 하였고, 몰카에 대해서도 “찍히는 사람만 모르면 되고, 수치심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해, 피해학생과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로 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리고 조건만남을 가졌다고 한 여중생 D양에 대하여도 “어차피 성인되면, 성관계할거 미리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되죠.”라고 주장해, 피해학생을 비롯한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제보한 한 이는 자신은 부산 해운대 신도시에 위치한 모교인 양*고에서도 이 인물에 대한 피해가 제보되었으며, 모쪼록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내용은 전부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라간 내용이며, 일부 내용은 제보자들이 캡쳐한 메신져 내용이다.
이어, 청와대 청원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올라가 있다.
이 사람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경찰 측 대응으로 피해자는 여덟 명에게 진술을 받아야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얼굴이 정확히 찍힌 사진이 아니면 신고 접수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H씨가 본인 명의의 폰이 아닌 대포폰을 사용하여 추적이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공개적인 곳에 올린 사진을 불펌해서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이나 배경사진으로 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 사건마다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페이스북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 측의 대응과 입장은 이러하다.
A씨에 대한 사건은 현재 지난주 22일부터 청원이 올라가, 3,856명이 서명한 상태다.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에 “‘A’**_사과해”라고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많은 수의 피해학생들이 진상규명과 사과를 할 것을 A씨에게 요구하고 있다.
본 사건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글, 미디어이슈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