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1일 오전 열린 국·과장협의회에서 정부가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민 교육감은 ‘전교조 위원장단 단식’과 ‘해직교사의 오체투지’를 언급하며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ILO 협약중 노조할 권리의 핵심조항인 87,98호의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처분’ 취소 촉구 입장문
촛불과 함께 뜨거웠던 2017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포항지진으로 연기했던 연가투쟁을 이달 15일 강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중단했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일에는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처분’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34명이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로 이동해 법외노조 철회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ILO의 189개 협약 중 29개만 비준한 상태로 노조할 권리의 핵심인 87, 98호의 비준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처분’의 배경에는 사회통합과 교육혁신의 논리보다 정권에 비판적인 교원노조를 법외로 몰아 탄압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를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하루빨리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이라도 현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적폐청산이자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법상 노조아님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께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처분 취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고 내년에는 대한민국 교육구성원 모두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혁명의 새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 12. 11.
강원도교육감 민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