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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교육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관련.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관련.

[수완뉴스=교육]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들에 대한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에 관하여 보도해드립니다.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⑥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관련 안내문

 

※ 수능 부정행위 유형

①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⑦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⑧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⑨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⑩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⑪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⑫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위와 같은 유형으로 수능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중 부정행위를 하여 감독권에게 발각되는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과 형법 제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또한 수능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포함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소지 가능한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습니다.  다만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과 결제 및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놀로그 시계 등은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합니다.

2018학년도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대한민국 고3 모든 수험생들을 함께 힘을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글, 사진: 수완뉴스,  김동주 (부장)선임기자

 

Kim Tongjoo
Kim Tongjoohttps://www.swn.kr/author/to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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