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발신번호 변작 이 의심되는 메시지, 오른쪽=발신번호가 제대로 등록하여 발신한 메시지 사진, 수완뉴스)
(수완뉴스=사회) 2015년 4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제6항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며 발신번호 사전 등록을 의무화 했었다.
이에 웹상으로 이용자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는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한 지침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발신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발신번호를 등록하라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사전 등록시스템을 제공하지 않거나 발신번호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회사나 사용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위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모바일 소액결제 사기 문자와 같은 수상한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받았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가입한 통신사(국번 없이 114)에 신고해야 한다.
취재1팀 김동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