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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故 백남기 사망진단서 논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과 동문의 부름

故 백남기 사망진단서 논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과 동문의 부름

[수완뉴스=사회]한지유 기자, 지난 25일, 급성신부전으로 백남기 농민이 향년 69세에 숨졌다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밝힌 후 서울대학교 병원이 작성한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이 급성경막하출혈로 인한 급성신부전에 의해 심폐정지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알려지면서 의료계를 비롯한 여러 국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통계청과 WHO, 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 모두 어긋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지침에 따르면,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에 수반되는 심폐정지와 같은 현상만을 작성해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국제보건기구 WHO의 지침에도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 있으나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원인을 기록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작·배포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르면 “지침에는 “사망원인이 질병임에도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 심지어 타살일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으며, “교통사고 손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병사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의문을 제기 했다.

 

이러한 와중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부름과 의과대학 동문들의 응답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의 제목의 성명서에는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관련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성명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버젓이 기재되었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되었다”며 사망진단서의 잘못된 내용을 확실히 짚었으며, “이러한 오류는 의학적, 법적으로 명백했던 고인의 사인을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의 경우에만 필요한 부검의 영장이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이유 삼아 청구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 성명서 발표 이후, 동대학 동문 365인이 부름에 응답한다며 보내온 성명서에서는 “최고의 공신력을 가진 기관일수록 이러한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그 이유는 “서울대학교병원은 학생들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원칙을 가르치는 곳이고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병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사망진단서의 수정을 청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대의대 특별조사위원회는 3일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재검토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신경외과)는 “유가족의 연명치료 고민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해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원인을 병사로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윤성 교수(법의학)는 “나라면 외인사로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사망진단서는 의사 개인의 재량이기에 사망진단서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작성 · 수정에 대해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글, 한지유 기자 [email protected]

 

한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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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유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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