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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부모 직업 기재 등 의혹 24건 적발, 해당 15교 경고

[수완뉴스=세종,교육부] 2일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근 3년간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적지 못하도록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지원자를 선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6곳과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7곳 그리고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성명을 작성토록 한 15곳에 기관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해당 학생들의 합격취소로 연계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해당 부정행위 소지가 있던 학생들이 본인 자기소개서에 신상을 기재한 사실과 합격과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자체 분석과 법무법인 3곳의 외부 자문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지 않을 전망이 높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의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에 결과 발표에 따르면 25개 로스쿨 입시 6000건 중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적은 사례 24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5건은 추정, 특정이 가능한 사례로 분류했다. 그 외 4건은 아버지가 각각 전 시장, 법무법인 대표, 공단 이사장, 지방법원장이라고, 1건은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라고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런 이들은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음영도 처리하지 않은 채 서류평가를 받아 합격했다. 그외
나머지 19건은 부모와 친인척의 직무와 직장명을 단순 기재해 당사자를 추정할 수 없는 사례로, 최근 제기됐던 대법관 자제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친인척의 성명과 재직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에서 LEET(법학적성시험), 학부 학점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례들 모두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해당 합격자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해당 로스쿨들이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사전에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적지 못하도록 고지한 로스쿨은 18개로, 이 중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로스쿨은 입학전형과 달리 자기소개서에 신상을 적은 지원자 8명을 입학 처리해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사유로 기관과 학생선발 책임자가 경고를 받게 되었고, 영남대와 전남대 두 곳은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해 기관 경고와 관계자 문책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로스쿨은 입학전형에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16건이 발견됐다. 이들 로스쿨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정한 기재 사례가 발생한 사유로 기관경고 및 원장 주의 선에서 조치하기로 했다. 건국대와 영남대, 전북대는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기재 사례는 없었지만 사전에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향후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성명과 직업과 직위 등을 기재 금지하고 기재시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 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성명과 근무처를 기재하는 조치도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의 조사 결과는 로스쿨 인증평가에 반영되며, 로스쿨 원장들이 공통으로 주의 조치를 받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처분 사항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5월 중 청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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