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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민주주의 산 교과서가 된 '필리버스터' 무엇일까?

[정치TalkTalk]민주주의 산 교과서가 된 ‘필리버스터’ 무엇일까?

[수완뉴스=국회,서울]종합보도부, 필리버스터가 시행된지 엿새가 지났고 주말이었던 27일과 28일에는 1600여명의 방청객들이 모여 방방청석을 계속 매우기도 했다. 또한 필리버스터는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필리버스터의 시작은 지난 23일 김광진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문병호,은수미,박원석,유승희,최민희,김제남,신경민,강기정,김경협,서기호,김현,김용익,배재정,전순옥,추미애,정청래,진선미,최규성,오제세,박혜자,권은희,이학영,홍종학,서영교 의원 등이 참여했다. 현재 세계 신기록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을 기록하면서 헌정 사상 최고 오래된 필리버스터의 기록을 갈아치웠고, 다시 정청래의원이 11시간 40분을 기록하면서 기록을 재경신했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들은 필리버스터를 살아있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부를 만큼 국민들의 열기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 필리버스터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고, 생소한 개념일 수 밖에 없었다.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시행된 국회법 제 106조 2항에 의해 시행되는 의회 민주주의의 산물이자 대표적인 토론정치이다.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군소정당이나, 다른 정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수단인 셈이다.

과거 국회법에는 필리버스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어도, 나 제헌 국회 때부터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필리버스터로 활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 ‘시간 제한’ 조항이 만들어져 필리버스터는 불가능해졌다. 이후 몇십년이 지나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시 부활되었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제정 당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제106조의 2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으로 39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부활했다.

대한민국 국회법에 기록된 필리버스터는 “의원 1인당 1회씩 토론할 수 있고, 의원 스스로 토론을 멈추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을 가결하지 않는 한 회기 동안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정역사에서 필리버스터는 두차례 있는 것으로 기록되는데 1964년 당시 김대중 의원이 동료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으며, 1969년에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3선 개헌안을 저지하려고 10시간15분 동안 반대토론을 했으나 개헌을 막지는 못했다. 그리고 23일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실행은 박한상 의원 뒤 47년 만에 부활 시킨 셈이다.

필리버스터를 방청하려는 사람들이 수가 많아짐에 따라 방청표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방청표는 본인이 소속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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