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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 11 月 22日 8:27 下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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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국회 사무처 "방청석에서 박수치니 퇴장? 아니다" 언론 보도 반박

국회 사무처 “방청석에서 박수치니 퇴장? 아니다” 언론 보도 반박

[수완뉴스=국회,서울]김민우 기자, 본지를 비롯 많은 언론들에서 질타했던 박수를 쳤다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퇴장당한 사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본회의장 방청과 관련한 규정인 「국회방청규칙」에는 방청인이 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하며,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준수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모든 방청인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방청권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처는 “28일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방청하던 방청인 2인이 이를 위반하여 2차례에 걸쳐 큰 소리를 내었고, 이에 국회 경호담당 근무자(경위)는 해당 방청인에 「국회방청규칙」의 내용을 재차 안내드리고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방청인 2인은 재차 고성을 질러 본회의장의 질서를 혼란시킨 바, 불가피하게 해당 방청인에 대한 퇴장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퇴장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의장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면 안된다 는 등의 「국회방청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퇴장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법 제 154조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중 2항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국회방청규칙 제 14조 방천인의 준수사항에서 역시 ‘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한다’와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가 명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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