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여성가족부,서울] 올해 1월 1일,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김희정 국회의원은 신년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원년의 해로 삼아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사회 관심과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한바가 있으며, 현 강은희 장관 역시 취임사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한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힌바가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실은 어떨까?
참담하다 못해 매우 참담하다.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제대로된 정책적인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대게 이다.
대전청소년교육문화센터(대전유성꿈드림)에서 진행되었던 토론회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과제’의 발제문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의 기관인 ‘꿈드림센터’에 대한 인식도가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꿈드림센터를 알고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단 17%에 불과한다. 알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31%, 꿈드림센터를 들어보긴 했지만 잘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31%, 들어본적이 없다는 비율이 20%이다 즉 잘 알지 못한다는 학생들의 비율이 51%, 과반수를 넘긴다는 의미이다.
꿈드림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있는지 몰라서’와 ‘어떤 일을 하는 지 몰라서’ ‘나에게 필요한 일을 하지 않아서’가 주를 이뤘다. 즉 아직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청소년 특별회의나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가 아직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과 의미가 비슷한 것이다.
그러면 여성가족부는 이런 정책적 연구조사를 통해서 제대로된 정책을 수립해야되나 실상은 학교 밖 청소년 제대로된 통계조사가 없어서 보통 [학령기 인구 – 재학생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의 식을 이용한다. 위 식을 이용하여 추산되는 학교밖 청소년은 약 36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추정일뿐이다. 제대로된 통계조사 조차 없다는 정책 자체에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구 계산은 기본 베이스로 갖춰져야 되지만 없다보니 제대로된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대해 미흡해질 수 밖에 없다.
주무관청인 여성가족부에서 대표적인 탁상행정을 하는 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범죄자로 둔갑되고 말았다. 혜욤에서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과 현실적 보완방안’에 대한 당사자 입장 이란 공동 성명서를 보면 경기도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작년 10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과 현실적 보완방안’이란 조사 제목으로 연구자료를 배포했는데 여기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범죄율은 23.8%에 달한다. 이는 재학생의(0.7%)의 34배에 달하고 있어 범죄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거리를 배회하다 비행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잘못된 표본 조사이다. 경기연구원은 한해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로 계산했으나 이는 오차이다. 정식적인 조사는 36만명으로 계산하는게 맞으며 이는 4.9%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혜욤측은 공동 성명서에서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행법상 3년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작년 12월 30일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3년마다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정기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법인·단체 등은 실태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실태조사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법안은 통과 되지않았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정책의 올해들어서 변화한 가장 큰것은 ‘건강검진’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기존의 1500에서 1만 5천명으로, 제대로된 조사 없이 1만 5천명으로 확대했다.
모든 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를 파악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정확한 인원과 통계가 없다보니 학교 밖 청소년 정책들을 빛을 보지 못하고, 대표적인 기관인 ‘꿈드림센터’마져 잠식되고 말았다.
글=이행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