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국회,서울] 김민우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량업주 구제법’이 통과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혹은 무전취식등으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서영교 의원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시켰으며, 본회의 당시에도 통과가 된 법이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해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판매업주를 보호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존에 청소년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여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는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 유해 약물을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해도 영업자만 처벌을 받아 그동안 많은 선량한 영업주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또한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무전취식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였다.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3339개 업소 중 청소년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78.4%, 2619개 업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즉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을 한것이 발각이 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2개월씩을 받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에 규정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있다.이 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 도용 등 적극적인 방법이나 강박을 이용해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한 경우 업주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어도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식품안전처는 ‘행정처분의 면제’를 법률에 명시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식품안전처는 법개정과 별도로 오는 2월까지 해당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업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 면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을 마련하다고 밝힌바가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상한의 비율로 높여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