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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대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기각

대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기각

△한국사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밝히는 황교안 총리
△한국사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밝히는 황교안 총리

[수완뉴스=서울] 지난 2013년 11월 교육부가 한국사 검정교과서에 내린 수정명령에 반발하여 집필진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낸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작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당시 들었던 이유 중 하나인 ‘교과서 수정명령’의 논란을 종결시킴에 따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의 이유를 뒷받침하게 됐다.

당시 교육부는 8종 고교 교과서 출판사에게 829에 달하는 보완을 권고했고, 각 출판사 측은 788건만을 일부 수정했다. 또한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수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반발하여 일부 출판사 측은 교육부의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걸었고, 이가 2년여년만에 교육부의 승리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금성출판사에 8건, 천재교육에 7건, 두산동아와 미래엔에는 각각 5건, 비상교육과 지학사에는 각각 4건을 수정명령을 내렸고, 리베르스쿨은 교육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수정명령 대상에서 빠졌다.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라고 비판을 받았던 교학사는 8건의 수정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친일과 독재미화의 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나머지 6종 교과서는 남북분단의 원인, 북한 토지개혁의 실상, 북한의 주체사상, 북한 인권 문제, 천안함 사건 주체 등 다양한 이유로 수정명령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면 ‘광복 후 북한이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을 했다’고 소개한 금성출판사,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그리고 천재교육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토지는 소유권 제한이 따랐다’라는 서술을 추가되어야 한다고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외에도 금성출판 교과서는 ‘더 알아보기’란에 “북한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라고 기술했으나 이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주체사상이 정적 제거용 이념도구였고 정치와 경제에서 북한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서술하도록 금성출판 교과서 집필진에 명령했다. 이외에도 한국광복군이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보다 적게 언급한 점도 교육부는 추가 서술하도록 명령했다.

두산동아에서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의 주체를 명시하도록 명령했고, 비상교육은 남북 분단의 책임이 마치 남한에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천재교육은 북한의 주민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 수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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