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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교육전북대학교 부정행위 학생에게 무기정학 등 중징계 선고

전북대학교 부정행위 학생에게 무기정학 등 중징계 선고

△11일 전북대학교 한 단과대 건물에 붙여진 부정행위를 폭로한 대자보
△11일 전북대학교 한 단과대 건물에 붙여진 부정행위를 폭로한 대자보

[수완뉴스=전주] 지난 11일 전북대학교의 한 단과대 건물에 붙여진 대자보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해당 학생들의 중징계가 피하기 어렵게 됐다.

22일 전북대학교는 전공 시험지를 빼돌린 후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공유해 집단 커닝에 가담한 전자공학부 학생 7명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11일 전북대의 한 단과대 건물에 “xxx학생회의 교양과목 컨닝과 전공과목 시험지 유출에 대해 고발한다”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걸리면서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대자보에서 “지난해 한 교양 과목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이 학부 학생 5명이 문서로 만든 기출문제를 스마트폰에 넣어 뒷자리에서 커닝을 했다”고 구체적인 컨닝 사실을 폭로했다.

전북대학교는 대자보의 폭로 내용을 기반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지난 19일 공과대학 교수회의를 열어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전공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3학년 학생을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측의 조사 결과  당시 학부 사무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학생 한명이 시험 1시간 전 조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교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했고, 그는 유출한 시험지를 학부생 6명과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컨닝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가담한 6명 중 1명은 15일 유기정학을 받았으며, 나머지 5명은 2015년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30일간의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또한 부정 행위를 저지른 이들 5명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대학교는 2015년 기말고사 당시 이들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의 항의를 무시한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해촉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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