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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 11 月 22日 10:54 上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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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울전역서울시, 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 550만원 첫 지급

서울시, 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 550만원 첫 지급

[수완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폐쇄적이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 업체의 불법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범죄증거를 수집하고, 민사단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민생범죄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 550만원을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는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 여부 등 신고내용과 범죄규모, 신고‧제보 사항에 대한 수사로 공소제기 된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민사단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업체는 업계 특성상 폐쇄적·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 제보자는 하위판매원 모집을 위한 업체의 사업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다단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보상플랜(다단계판매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표)을 입수하고, 업체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을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함으로써 업체 금융계좌·영업장에 대한 압수를 실시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 결과 범죄규모 45억 원대의 불법 다단계판매업자를 기소하였으며 이 사건 피의자는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라며 “민생범죄 가운데 불법 다단계는 판매원 확장을 위한 교육·홍보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시민의 신고·제보가 활발해질 경우 불법 다단계의 영업확장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가 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단에서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 휴대전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 민생사범신고 클릭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스) 안전 > 민생사법경찰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며, 이번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 및 시민 신고의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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