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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 11 月 22日 6:45 下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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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종교인 과세안, 2년 유보하는 법안 여야 반응들은?

[르포] [기획] 종교인 과세안, 2년 유보하는 법안 여야 반응들은?

[수완뉴스= #르포 #기획취재 ]

 

현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통과한 종교인 과세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2년 유예하자는 안이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현재 이 안건은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3명의 의원은 이미 공동 발의자 목록에서 이름을 뺀 나머지 25인이 2년 유예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사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국교가 있는 나라에서는 성직자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나, 대한민국의 경우 근대 이후 국교가 사실상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기준으로 기독교는 80% 이상이 면세점 이하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천주교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종교인들 다수 평균 수입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노후 보장과 준비가 전무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바른정당에서는 유일하게 단독 공동 발의자인 이혜훈 당대표는 개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대상, 징수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급선무고, 따라서 2년 유예해야 하는 것미 맞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정의당에서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며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 라고 당내 회견을 통해 밝혔다.

 

글, 김동주 선임기자

Kim To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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