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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출연자 동의 없는 패러디광고, 아무 문제 없을까?

출연자 동의 없는 패러디광고, 아무 문제 없을까?

jtbc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최근 많은 이들의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회사들의 패러디광고가 쏟아져 나오며 스카이캐슬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패러디광고의 내용을 보면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얼굴을 비슷하게 그린 일러스트와 배우들이 쓰는 말투를 사용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만든 패러디광고를 비판하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패러디광고는 퍼블리시티권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에 해당된다. 미국의 경우 1953년부터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권리인듯 하다.

패러디광고가 스카이캐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시트콤방송 ‘순풍산부인과’ 박미선의 대사 “##는 내가 할게. @@는 누가 할래?”가 SNS에서 인기를 끌면서 홍보물에서 박미선의 일러스트와 함께 나오기도 하였다. 이에 박미선은 “유행인 건 알겠는데 누가 봐도 박미선 같은데, 캐리커처는 초상권에 해당 안 된다고 너무들 갖다 쓰셔서… (중략) 상업적 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그쵸?”라며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정확히 규제가 되어있지 않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듯 하다. 재빨리 규제가 돼서 유명인들의 초상권, 재산권 등이 잘 지켜졌으면 한다.

미디어본부 사회부 오예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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