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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울산지법 가출청소년 꾀어 성폭한 30대 남에게 징역 5년형 선고

울산지법 가출청소년 꾀어 성폭한 30대 남에게 징역 5년형 선고

[수완뉴스=법원(울산지법),울산] 25일 울산지법은 가출청소년을 꾀어 성폭한 30대 남에게 징역 5년형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모(32)씨는 지난 2014년 12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10대 소녀와 대화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10대 소녀가 가출청소년임을 안 이모씨는 “재워주겠다”며 소녀를 꾀내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와 1주일 동안 소녀와 함께 지냈다. 이모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출한 소녀들을 물색하여 지난해 3월 10대 2명을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원룸으로 데리고 왔으며, 같은 시기에 10대 한명을 더 데려와 모두 같이 지냈다. 이씨는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술을 마셨으며, 다른 2명이 잠든 사이에 술에 취한 1명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또 다른 10대 소녀에게 접근해 “가출해서 같이 살자. 옷과 휴대폰 사줄게”라고 유혹했다. 그후 나흘 동안 집에 머물게 하면서 추행하고 성폭행했으며, 소녀의 휴대전화 배터리를 제거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의 위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10대와 함께 일부러 인근 대도시로 가서 휴대전화를 켰다가 꺼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이씨는 법정에서 10대들을 합의해서 집에 데려 오거나 성관계 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울산지법은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이씨에게 징역 5년형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이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고도 자신의 원룸에 데려와 숙식을 제공해주면서 일부는 추행하고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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