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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칼럼 누군가에 대한 좋은 마음을 악용하는 그루밍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칼럼] 누군가에 대한 좋은 마음을 악용하는 그루밍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진=박정우 칼럼니스트

[수완뉴스=박정우 칼럼니스트] 사람이면 누구나 타인에 대한 호감이나 비호감을 마음에 갖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사람과 사람간에 관계에서 이러한 마음을 이용한 다양한 범죄가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범죄는 그루밍(Grooming) 성범죄이다. 그루밍 성범죄의 사전적 정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즉, 타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는 마음을 이용해 소중한 누군가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악마의 범죄이다.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의사와 환자 등, 위계에 의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기도 한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과 무엇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문제가 심각하다.

텔레그램을 활용해 발생했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SNS,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 혹은 권유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그루밍 성범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폭력, 성매수 알선 등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 권유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었다. 즉, 그루밍 성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변화가 생긴다. 바로 국회에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입법 덕분이다. 그 중에서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인 2020년 6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까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을 본인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였다.

이중권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6개월 간의 경과기간을 거친 이후 올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된 ‘온라인 그루밍’ 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로 법에 규정되어졌으며, 무엇보다 개정된 법에 따라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 접근하는 위장 수사”도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권 의원이 패키지로 발의했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까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올해 1월 국회를 통과되어 현재 시행 중이고,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 기준도 강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관련 형사 제도적 미비점이 정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권인숙 의원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폐쇄성,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정서적 취약성을 노리고 성범죄의 유인․권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면서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장수사와 같은 적극적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말처럼 그루밍 성범죄는 대상이 경제적, 정서적 취약성이 있는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많고, 디지털 상에서 연쇄적이라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렇기에 아직 갈 길은 멀고 형사제도는 미약하다. 필자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한 가지 강력하고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 대한 좋은 마음을 악용한 그루밍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박정우 칼럼니스트(법제처 국민법제관, 사회문화법제 분야).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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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더 열심히 글쓰고,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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