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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 11 月 25日 5:15 上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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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칼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청소년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칼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청소년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수완뉴스=박정우 칼럼리스트] 2020년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활동에서 매우 특별한 해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올해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으로 진행되던 청소년 관련 활동들이 중단 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활동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큰 변화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청소년 정책 기조의 변화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요구들이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는 청소년지도사, 교사, 청소년 상담사 등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들에게서 그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박정우 칼럼리스트

청소년의 사회 참여 및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 관련 사회 구성원 간 차별적 인식 개선 강화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의 사회 참여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그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필자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그 후 6개월이 흐른 지금 2월 달 칼럼의 내용을 보충하며 과연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인간으로서 권리 보장 요구가 잘 이뤄지기 위한 청소년 활동의 운영 방안 개선점과 청소년 정책의 전환점에 대해서 같이 독자들과 고민해보고자 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와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허정)이 공동으로 총 10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이슈조사-청소년 참여와 권리 요약보고서(이하 권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권리를 일상 생활 속에서 존중 받고 있나요?” 라고 질문 한 것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1.2%이다. 이는 전체의 1/4 정도만 권리를 제대로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은 보통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보장은 사회 참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가능하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되어서 또 권리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이 가장 존중 받고 보호 받아야 할 권리 2위와 청소년이 가장 침해받고 있는 권리 1위로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라고 응답한 것을 보면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이 잘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인간으로서 권리 보장은 사실 객관화 하기 힘들 정도로 청소년의 정책적 요구와 욕망은 너무나 다양하다. 그렇기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청소년의 권리 보장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 참여 및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보장은 청소년이 정책의 당사자로서 정책의 목적성과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고, 청소년들에게도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한 다양화 및 평가의 절대평가화를 통한 학생들의 부담 경감, 선거나 청소년의 자치활동, 사회참여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화 하는 등 청소년의 참여 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인식 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들 스스로의 인식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관련 예산의 증가를 비롯한 청소년 정책 환경의 기반 내실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의 올해 예산은 1조 1264억원으로 그 중에 청소년 관련 예산은 2323억(21%)이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의 전년도 대비 4.3%정도 늘어났지만 그 중에 청소년 관련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못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현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지만 그만큼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부서 내의 사업의 다양화나 청소년 정책에 대한 확실한 주무부서로서 정책 집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예산의 대부분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청소년 시설 관리 등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의 증진 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물적 지원과 청소년 시설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청소년정책의 패턴이 항상 수동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능동적이다. 그러다보니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세우기 힘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이정도인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은 얼마나 이러할 것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일단 예산과 관련되어 정부에서는 청소년 관련 예산의 일정 비율이나 금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거나 청소년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다만, 이는 청소년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만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지도자나 상담사 등 청소년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의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소통 채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의 일정 비율을 청소년 관련 참여를 보장하거나 청소년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청소년참여예산제도를 청소년의회를 통해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노후화 된 청소년 시설의 재건축 및 안전검진 강화, 청소년지도자의 근로 환경 등 처우 개선, 청소년 상담사의 감정 노동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청소년 활동 환경에 대한 기반을 더욱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예산도 늘리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해야 된다.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 보장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는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등래퍼의 나오는 청소년 래퍼들이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사회에 정착화 되고 있다. 다만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의 수준은 아직도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의 기구 등을 통해 정책제안을 받거나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정책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청소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청소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적인 문제는 청소년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해도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인 것이고 그러다보니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반영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각종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청소년들이 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불편 사항에 대해 시설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등 시설의 직원들과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간에 수평적인 구조에서 제도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두 기구들에 비해서 더 현실적으로 현재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일단 청소년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의 분리를 통해서 청소년특별회의는 정부의 정책 제안을 담당해서 교육, 복지, 통일 등 우리 사회 크며 공통적인 어젠다에 대한 정책제안을,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역의 현안에 집중해서 운영함으로써 일단 기존의 청소년 참여 기구의 재구조화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기르고 참여 기구를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년기본법 5조의 2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지만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 하거나 조정하는 위원회나 협의회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잘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제 20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동현 서울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2019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임만균 서울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 2020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두 조례를 통해서 각각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위원회에 청소년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 학교 밖 청소년 대표와 일반 청소년 대표가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는 제도와 법령이 정비 되면서 어느 정도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 하거나 조정하는 위원회나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관련되어서도 앞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 하거나 조정하는 위원회나 협의회의 회의가 자주 열리고 미리 안건이 공유가 되는 등 운영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기구들을 잘 운영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이 잘 운영되지 못한다면 결국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자신들과 관련 된 정책을 심의 하거나 조정하는 위원회나 협의회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청소년들이 사회 참여 및 정책 결정에 참여를 통한 인간으로서의 권리 보장이 자연스럽게 연결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 노력해야 한다.

박정우 칼럼리스트 / 법제처 국민법제관, 여성가족 분야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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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더 열심히 글쓰고,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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