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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일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활동비 선지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활동비 선지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수완뉴스=박신애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 이하 재단)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로(路)>(이하 예술로) 참여 예술인 709명에게 활동비 8억 7천만 원을 선지급 한다고 밝혔다.

예술로 사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한 팀을 이뤄, 매칭된 기업·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예술인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사업이다. 한 해 1,000여 명의 예술인들이 200여 개의 기업·기관들과 함께 유의미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있다.

사업 참여 예술인들의 활동비는 약 6개월간 월 120~140만원이며, 매달 활동이 종료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후 지급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예술인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전격적으로 활동비 선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다.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335명에게 1개월 활동비 4억 1천만원이 완료되었고(당초 7월 25일 지급 예정), 6월~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약 374명의 예술인에게도 1개월 활동비 4억 6천만원이 선지급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사업들과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존재한다. 미술, 사진, 건축 등 모든 예술분야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자녀돌봄 등 일상 생활적인 부분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희섭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활동비를 조기집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모든 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문제들과 마주하고 자신들의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었지만, 해당 활동비 조기지급을 통해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자신들이 하고자하는 예술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복지, 지원사업, 지원금 등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예술가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한지 2년정도 되었다면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과 혜택, 사업내용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술인 복지공단 공식홈페이지(http://www.kaw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신애 기자

박신애 기자
박신애 기자
박신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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