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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칼럼 왜 나만 몰랐지 하는 청소년 정책, 앞으로 알아 보실까요?

[칼럼] 왜 나만 몰랐지 하는 청소년 정책, 앞으로 알아 보실까요?

박정우 칼럼리스트

[수완뉴스=박정우] 올해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995년생과 2000년생은 금요일날 약국이나 농협 등 공적 판매처에 가면 마스크를 1인당 2매씩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만 9세에서 만 18세 이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신분 증명을 못해서 단독으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면 단독으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을까? 그 정답은 바로 “청소년증”에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잘 모른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이 필자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3월호 칼럼에서는 1월호에 이어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청소년정책인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및 청소년증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참여기구는 정부나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을 제안 및 모니터링 하는 활동 혹은 청소년 수련시설 모니터링 및 운영 참여 등의 역할을 하며 청소년 관련 법에서 그 근거가 있다. 대표적인 청소년참여기구로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이러한 기구들은 청소년의 권리 확대 및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 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범정부적 청소년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단위의 청소년 참여활동이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매년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국가의 청소년 정책을 모니터링 및 제안하도록 해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들과 중앙에서 선발한 위촉직 청소년들을 포함, 총 45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활동 기간은 매년 12월 말까지이다.

​ 주요 활동내용은 전국단위 회의(5월 출범식, 11월 본회의 등)와 지역 단위 정기회의(청소년 제안 정책 논의, 현장 방문 등)에 참여하고 지역별로 필요 시 캠페인, 토론회, 워크숍 등 행사에 참여한다. 연간 활동을 통해 정부에 제안할 청소년 관련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본 회의를 통해 최종 과제를 채택하는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 확정된 정책 제안 과제들은 각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쳐 연말 결과를 결과보고회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발표하기도 한다.

​ 특히 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운영 등 14년간 총 492개의 정책과제를 제안, 이 중 436개 과제가 수용되어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을 정도로 반영률이 높다. 그 외에도 2011년에는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청소년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하여 법률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며, 2014년 ‘안전’ 관련 정책 제안으로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다음 해에 설치된 바가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혹은 차세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보통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매년 2∼3월경에 각 운영 주체 별로 공개모집하거나 학교·청소년시설 등의 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 과정을 거쳐 구성한다.

​ 활동 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가 원칙이나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주요 활동내용은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논의·제안,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지역별 캠페인·토론회·워크숍 등 개최 및 참여 등 다양하게 있다. 정말 열심히 활동한다면 청소년참여활동 우수자 포상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위촉장” 및 “활동확인서”를 발급해준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사업·프로그램 등 운영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제시와 자문,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청소년참여기구이다. 위원구성은 매년 1~2월경에 청소년수련시설별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구성한다.

​ 활동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요 ​활동내용은 월별 정기회의(청소년 제안 정책 토의 등) 참석, 지역별 캠페인,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 및 참여 등이 있으며, 정말 열심히 활동한다면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장관상 수여를 받을 수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장 명의 “위촉장” 및 “활동확인서” 발급 받는다.

-청소년증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만 9세-만 18세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적 신분증 종류 중 하나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분증이므로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당연히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청소년증의 가장 큰 목적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나 모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동안 청소년증이 생기기 전에 실제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생증을 통해 신분 증명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원동기면허(근데, 이것도 만 16세 이상)이 있지만 이러한 신분증들도 청소년이 혼자 발급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없었다. 그나마 청소년증이 생기고나서 이러한 불평등은 해소되게 됐다.

공적 신분증으로서 청소년증 소유자가 청소년에 해당함(18세 이하임)을 인증해 주고 있으므로 대중교통 할인,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 입장시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 시설 부문에서는 2010년대부터 국립박물관의 모든 입장객 무료, 고궁 등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청소년 무료 입장이 24세까지 올라가서 청소년증으로서의 배타적인 활용도는 예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그 외에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좋은 청소년 정책이 있음에도 실제 청소년들에게 인지도가 낮다는 게 가장 큰 아쉬운 점이다. 또한 현재 청소년참여기구가 운영됨에도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활동 저조, 활동의 스펙화,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배제되는 등 청소년의 사회 참여는 낮다는 점에서 청소년참여기구의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청소년증만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증의 발급률이 매우 낮다. 2018년 10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청소년 인구 490만 명 중 49만 명인 10%에 그쳤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청소년증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청소년들 사이에 있다보니 청소년증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다.

그 외에도 청소년증은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통 비대면 금융거래의 경우에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용과 발급일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전용망을 통해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인증 확인 여부를 수신한다. 문제는 아직 여기에서 여권과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떨쳤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만 17세 미만 청소년들은 계좌 발급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참여기구는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참여보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홍보를 아주 많이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증은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의 증명서가 되지 않도록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흡수·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청소년증에 대한 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하거나, 의무 발급하는 등 학생들이 우선 청소년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된다면, 이 글을 보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받거나 청소년참여기구의 참여해보는 걸 추천한다.”

박정우 칼럼리스트 / 법제처 국민법제관, 여성가족 분야

박정우
박정우
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더 열심히 글쓰고,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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