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최근 한 청소년기자단이 만 14세 이상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한 해에만 수천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모집하고 합격시켜, 가입비 명목으로 수십여 만원을 받은 것이 알려져 이슈이다. 이어, 가입비 ‘의혹’을 제기한 청소년들을 잇따라 해촉하고,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형사고소 위협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어 논란을 일고 있다.
“국내 최대 청소년기자단, 청소년 기자 모집”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미디어,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IT·과학, 국제, 영상 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가득한 청소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위 내용은 대청기가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와 SNS 등지에 올린 기자 모집 공고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대청기는 최근 10기 기자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를 한 바가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약 3.1대 1의 경쟁률로 총 1550명을 선발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입비 조로 12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청기가 청소년 기자를 모집하고 받은 가입비의 총액수는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각각의 가입비 조로 받은 비용도 약 1억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2만원의 가입비는 “위촉장 및 기자증, 활동키트 등 우편물 발송, 다양한 강연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초청프로그램 제공, 대학생 멘토를 통한 진로·진학 상담 및 온라인을 통한 기사작성 피드백 제공, 콘텐츠 관리와 기타 활동지원 등”에만 사용한다고만 밝혔고, 뚜렷한 자금사용내역은 개인정보보호 등 기타 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입비”
대청기의 한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청기는 학생기자들의 송고를 받은 뒤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이 업체관계자는 원고료를 받을만한 전문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료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청기는 5, 6기 기자 모집 합격자 발표에서 수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8만원을 가입비 조로 받았다. 본지 취재진이 문서를 입수해 확인했다. 대청기는 7기부터 1.5배 인상했다.
“사용처 의혹 제기한 학생들은 각종 불이익 당해”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소속 한 학생기자는 가입비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 것을 가지고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서 비판한 것을 이유로 해촉을 당한 것 같다며, 이 학생은 어떤 한 문건을 언론에 제보했는데, “8기 기자 해촉과 법적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건이었다.
지난해 1월, 대청기 4기 활동을 하던 한 학생도 “대청기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자 그룹을 만들었다가 직접 페이스북으로 해촉과 형사고소 위협을 받은 기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몇몇의 학부모들은 ‘아이가 (지난 제 6기) 청소년기자단에 합격했다고 하는데, 가입비 8만원을 받는 것이 의아하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 ‘처음에 가입비 내용이 없어서, 합격하고 가입비를 받는다고 하니 의아했다.’고 의문을 자아냈다.
대청기의 소속기자였던 김OO 양은 가계정으로 자신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올렸다. “대청기는 2기, 3기 때만 해도 지금처럼 천 단위가 아니라, 백단위이였는데, 6기부터 갑자기 2016명으로 늘어, 5기 때는 3천여 명이 넘은 인원을 수용했다. 인원은 계속 늘었다.”면서, “가입비가 오르는 만큼 활동키트나 활동내용은 변화하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가입비가 오를 만큼 한 기수마다 1억이 넘는 수입을 더 벌었다.”고 말했다.
다른 기자들의 입장을 인용하면서, ‘안 그래도 비싼 가입비 왜 올랐나?’ ‘가입비 어디에 쓰나?’ 등 많은 의문과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대청기 사무국에 문의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오는 답은 질문과 달랐다. 수차례 예산투명화를 요구하였으나, 가입비 사용처에 대하여 지적한 학생들에게는 합격 취소 및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소 하겠다는 위협뿐이었다고 문건을 통해 밝혔다.
해당 문건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청소년들에게 공유되었으며 게시글을 업로드한 계정은 2018년 11월 27일 기준 문건과 함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혼동할 수 있으나, 경기도를 소재로 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영리법인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론기관으로 가입비가 올라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사실은 없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이번 가입비 인상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매체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투자해 운영하는 곳에서 가입비를 인상하는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가입비 인상은 해당 매체의 소관”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