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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 11 月 25日 3:47 下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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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교육교육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격한 직무유기'

교육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격한 직무유기’

[수완뉴스=교육부,서울]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경한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담화문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될 법률상의 의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의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각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중앙정부는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된다고 주장해야되는 반면 시도교육청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시도 교육청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거나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당장 닥칠 수 있는 보육대란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실정이나 이도 미비한 편이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며 “이러한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대표 공약였던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놓고, 오히려 대법원 제소를 운운하며 겁박하는 뻔뻔한 박근혜 정부”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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